기준일설정공고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2024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6월 13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
에이피위성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장수(직인 생략)